포장 검사에 있어 규제(검역)병해충에 대해 재배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뿐 비슷한 시기 진행된 감자역병 정도 등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 ‘TRV’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는 이유로 감염 때 수량 감소 등 기타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감자역병에 의한 피해’일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피해라고 볼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씨감자 폐기 처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없어 자칫 폐기 과정에서의 바이러스 확대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개별농가에 대해 ‘씨감자 폐기명령’을 내렸을 뿐 행정당국에는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않은데다 행정당국조차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야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처리 장기화로 인한 ‘제주산 감자’의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식물검역소 제주지소가 실시한 1차 토양 검사에서는 바이러스 매개로 알려진 ‘선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토양 정밀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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