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감귤협의회는 이번 주중 제주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에 이어 제주세무서에 신고, 사단법인 제주감귤협의회를 정식 탄생시킬 예정이다.
한편 자조금 사업의 가장 난제로 여겨졌던 "농가 동의" 문제도 해결됐다.
농림부는 자조금 조성을 위해 전체 농가 3분의 2 이상(3만4000여 농가 중 2만7200농가)의 직접동의를 받도록 한 시행지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실무차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농림부는 농가동의 대신 도내 20개 조합 이사회의 의결로 자조금 조성의사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함으로서 사업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조금은 생산농가가 농·감협을 통해 계통출하 한 1% 금액에 대해 조합원과 농·감협이 각 50%씩 분담,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산을 기준으로 농·감협의 총 계통출하액 2440억원의 1%인 24억원이 조성되며 여기에 사업내용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이 100% 지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해 최대 48억원의 자조금을 조성·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