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어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일선 농·수협에 신고해야 한다. 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38개 기종의 농업기계,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관한 농·수협에 신고해야만 31일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면세유를 공급받아왔던 농·어가고 이번 신고기간에 새롭게 신고해야한다. 단 올 1월1일 이후에 신고한 농·어가는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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