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해외여행상품으로 관광객을 모객, 현지에서 진행하는 쇼핑·옵션관광에 대한 철퇴가 가해지고 있어 제주관광에 반사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지법은 최근 값싼 과장광고로 여행객을 모집, 현지 가이드를 통해 옵션관광을 강요한 여행사에 대해 성인 20만원, 미성년자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모씨 등 16명은 지난해 7월 신문에 게재된 ‘방콕·파타야 3박5일 48만8000원, 가이드 노팁’이라는 광고를 본후 저렴한 여행상품이라고 판단, 계약을 맺고 여행을 떠났다 원치않는 쇼핑과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지나친 ‘옵션관광’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처럼 법원이 과장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여행업계의 상품구성과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왕복항공요금 정도인 관광비용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고 해외송객여행사들은 버젓이 광고해왔다.

이는 현지에서 쇼핑·옵션관광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뻔한데도 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돼 해외로 향하면서 제주관광은 간접적인 피해와 함께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지와 일정에 따른 경비가 통상의 항공요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한 것은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밝혀 소비자도 책임이 없지 않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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