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피해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수매가 2000원과 워낙 차이가 커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농림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22일 제주도와 실무협의를 통해 피해농가가 정부수매를 요구할 경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수매는 하되 가격은 ‘시가’로 한다는 원칙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가락동 공판장 평균 경락가격에서 물류비 등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농가 수취가를 기준으로 1kg당 250원선으로 수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수입업체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다만 농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kg당 250원은 농가가 요구하는 2000원은 물론,피해농가들이 감자재배를 위해 다시 구입해야하는 종자비용(2001년 정부 보급종 기준 1kg당 650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농가들로부터 문제해결에 너무 소극적이란 항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당국도 농림부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농가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말하는 250원이 확정된 수매가격은 아니”라며 “다음주중 농림부를 방문,재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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