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은 각종 제조물로 인해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동안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도록 해 손해를 쉽게 배상 받도록 한 제도.
7월1일부터 생산 유통된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PL법과 관련된 소송 사례는 없는 상태지만 지난 6월 20일 설치된 제주중기청 PL상담실을 이용하는 업체가 늘며 7월말까지 상담건수가 18개 업체·36건에 이르고 있는 등 중소기업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발된 PL공제는 원재료·부품·완성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상범위는 △법률상 배상책임(합의금 또는 법정 판결금) △제반 사고처리 비용(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 등이다.
단체계약 할인으로 기존 보험료에 비해 30% 가까이 싼 것은 물론 경영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757-2164∼6.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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