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수출하는 냉장넙치에 대한 통관검사가 면제되면서 도내 대일 넙치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대일 수출용 활넙치에 적용해오던 통관검사 면제를 냉장넙치에도 적용하기로 일본 수산당국과 합의, 통관검사에 따른 비용이나 소요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넙치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 냉장넙치 수출을 희망하는 가공업체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한 후 위생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하면 일본 수산당국의 통관 검사를 면제받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냉장넙치를 수출하는 업체는 없지만 이번 조치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냉장넙치 수출가격이 활넙치보다 6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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