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20일 판결 선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 일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의심 들지만 증거 부족”​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지 9개월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인 후 살해한 혐의다.

또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의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이 행사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장기간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다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하자 저항하다가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독세핀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갈아 피해자 아버지에게 먹인 후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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