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행복 도시 안전 제주] 7. 회전교차로 안전수칙

회전 차량 우선권 불구 무리한 꼬리물기 등 사고 우려
운전행태 변화 요구…"통행방법 숙지·양보운전 생활화"

제주지역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회전교차로'가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도입된 도내 회전교차로는 2013년 34건에서 2016년 70건으로 증가했으며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며 공회전으로 소모되는 연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교차로 내부에 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정차 후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가 헷갈려 진입 시 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후방 회전 차량에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진출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량은 전방 차량이 계속해서 회전구간을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의 무리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으로 차량 간 접촉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도 우려되면서 운전자들의 통행방법 숙지와 인식개선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안전수칙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바른 통행방법을 숙지해 회전교차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양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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