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소, 소 2천원·돼지 4백원 부과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내년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키로 해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소와 돼지 양계 등 축산물 등급판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금까지 수입 쇠고기 판매이익금 재원인 축산물발전기금에서 충당해 왔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소 및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판매이익금이 고갈돼 출산물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등급판정수수료를 소와 돼지는 수익자가 50%, 정부가 50%를 내도록 할 예정으로 소는 1두당 2000원,돼지는 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내에서 도축되는 소는 연간 2000마리,돼지는 40만마리 정도임을 감안할 때 축산농가에서는 등급판정 수수료로 연간 2억원가량를 추가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등급판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가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소와 돼지를 도축할 경우 도살해체 수수료로 소는 5만8000원,돼지는 1만원,도축세로 소는 2만3000원,돼지는 1800원,상장수수료는 경락가격의 1.5%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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