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31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단속실적은 허위표시 26건, 미표시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허위표시 27건·미표시 85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7만원이나 부과됐던 과태료가 올해는 597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위반 수위가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인 등의 인식전환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일반 중·소형 매장에서의 협조만 있으면 완전 정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집중호우·태풍 등의 영향으로 추석전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관련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단속의 경우 제수용품에 집중됐던 예년과는 달리 갈비세트와 과일바구니, 견과류 선물세트 등 농산가공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전개된다.

단속 대상에는 대형할인점과 도·소매상, 식육점, 재래시장, 오일장 등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전 업소는 물론 가공업체와 관광지내 농축산물 판매장까지 포함된다.

허위 표시 행위 외에도 표시를 손상·변경,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미표시·부적정 표시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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