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감귤 재해보험에는 남·북군지역 3474농가가 가입돼 있다.
문제는 태풍 ‘루사’로 인해 감귤원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보험금 지급조건인 기준 착과수의 30% 이상 피해를 본 감귤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배나 사과와 달리 감귤은 이번 태풍피해로 가지나 찢기고 상처를 많이 입어 비상품 감귤만 만을 뿐 보험대상인 열매 낙과는 대부분 10% 안팎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농가반발은 물론 감귤 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 내년도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사라호 태풍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농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에 대한 무조건적 보상심리가 팽창해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밝히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감귤 재해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귤원 피해가 기준 착과수의 5% 이상 발생할 경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감귤은 배·사과와 달리 피해 확률이 극히 낮는 만큼 보험율 인하를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재해보험이 소득보장 차원으로 발전돼 나가기 위해 국고보조비율 확대와 농가 자부담중 일정액은 지방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자치단체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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