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광지마다 자치단체 등록을 무시한 승마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관광지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는 물론 자치단체의 감독 소홀까지 지적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미등록 승마장’은 20여군데로 추정될 뿐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승마장은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실외마장의 경우 3000㎡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m이상의 목책 설치를, 실내마장은 1500㎡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마필과 마사, 낙마사고 예방을 위한 고성방가나 자동차 경적 금지 등의 승마장업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도내에는 현재 23개 업체가 승마장으로 등록 영업하고 있으며 90년 구성된 ‘제주도관광승마장 협의회’회칙에 따라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물론 통일된 승마요금(1인당 1만1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미등록 업체들은 5000원선의 일정치 않은 요금을 적용하면서 별도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마찰이 불가피한데다 축산폐수관련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관광승마장 협의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등록업무와 마찬가지로 감독도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는 등록 승마장 등 총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군은 “관내에 불법영업 승마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군은 이번주내에 관련 시설 단속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들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규제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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