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관광지 수수료 상한선 제한 담합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전면 기각됐다. 이로써 도내 관광업체와 공정위간의 의견 대립은 ‘행정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 건은 지난번 심판결정 때 제기됐던 사항과 별다른 내용이 없어 ‘전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통보만 남겨둔 상태”라고 6일 밝혔다.

송객수수료 문제는 지난 97년 도내여행업계가 송객수수료 관행 개선을 위해 업종별로 10~15%까지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연대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부실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소 1만5000원 이상 유료관광지 의무 포함’시키자 공정위가 이들 행위에 대해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관련업계와 도민들로부터 제주지역 관광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불만을 사왔다.

이번 사안은 특히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턱없이 낮은 요금 할인 등으로 훼손된 제주관광 이미지를 업계가 나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법적 잣대로 해석,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무시하고 개선 노력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앞으로 시장 개선을 위한 협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도 관광협회는 이들 업계 파장을 고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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