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 품목을 기존의 3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의 우수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의 지난 99년 법규가 만들어져 2000년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에 처음 적용됐다.
한편 지리적 표시는 해당지역 생산, 가공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뒤 공식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품목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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