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0% 예약률에 그쳤던 특급호텔들과는 달리 콘도미니엄 및 고급 민박의 경우 80%를 상회하는 예약률을 기록하는 등 여름 관광의 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용률 증가만큼 관광객 불편도 늘어나는 등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르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편 사항 중 가장 많았던 것이 민박의 요금 미게시 부분. 1박에 6만~14만원까지 요구하는 등 천차만별인 이용요금 때문에 ‘바가지 요금’마찰까지 빚어졌다.
개별 여행 특성에 따른 사전 계약금 요구 및 환불과 관련한 불편도 지적됐다.
예약과 함께 이용요금의 일부를 계약금 형태로 선불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때 위약금 형태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많았다.
임의 예약 변경이나 불친절과 관련한 지적도 많이 눈에 띄었다.
제주세무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민박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수수료 전가 등과 관련한 글들이 올랐다.
특히 이들 불편사항의 경우 해당 민박업체 이름과 지역 등이 직접 거론되고 불편사항과 관련, 관광객의 주관적 입장이 실리면서 전체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제는 민박의 경우 민박지정과 관련한 농어촌정비법 제17조가 폐지되면서 예약요금, 시설 등 운영전반에 대해 업주 자율에 맡기고 있어 ‘얌체상혼’과 관련한 불만에 반박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
자치단체에서도 서귀포시는 감귤행정과 농정계에서, 남군은 경제교통과 등 담당 부서가 각기 달라 관광객들의 민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 미 기자
meeya@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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