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1일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작업장 2곳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필리핀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제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산 ‘청정’ 돼지의 필리핀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1일 제주산 돼지고기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 진양식품㈜과 ㈜제주식품 등 2군데 업체를 수출 작업장으로 추가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제주양돈축협·남제주축협 육가공장과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 ㈜정록육가공 등 4개 업체가 필리핀 수출을 도맡아 왔다.

수출 작업장 추가 승인은 지난 7월 경상남도와 제주지역 육가공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인 필리핀 대표단이 제주지역 ‘청정성’을 높게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0년 3월 타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은 같은 해 9월 필리핀 수출이 재개된 뒤 올해 5월3일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됐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제주지역 청정축산을 높이 평가, 지난 5월6일 제주산 돼지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전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청정축산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향후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산 돼지고기의 필리핀 수출은 △2000년 488t(46만달러) △2001년 2335t(279만3000달러) △올해 8월말 현재 1367t(141만4000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