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인들이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합의결정 한 출하시기를 이행하지 않고 감귤을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농·감협, 생산농민, 상인등으로 구성된 도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고 감귤제값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10월10일부터 올해산 극조생 노지감귤을 출하키로 합의 결정했다.

이는 미숙과를 강제 착색함으로써 신선도가 떨어지고 고유의 맛이 변한 감귤이 출하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 확인한 결과 7일부터 이틀간 H청과 등에서 제주감귤이 경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물량은 3000상자(1상자당 15㎏)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일부 상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출하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주감귤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공항을 통해 감귤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도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서귀포항에서의 출하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출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미숙과 강제 착색행위와 비상품 감귤출하를 중점 단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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