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제주감귤농업은 수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오렌지 수입자유화에 이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수입개방압력이 거세지고 관세도 계속 인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충격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렌지 및 과실류 수입 개방으로 감귤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소비자들이 수입개방으로 얻게 되는 이득 중의 일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귤소득보상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수입 충격의 완화 방안으로 오렌지 수입개방 요청국가의 과일 및 농산물 수입 규제방식을 수용하고 수입 오렌지에 대한 탄력관세 부과 제도화, 감귤계약출하사업 도입 등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감귤농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 충격의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생산비 절감 △감귤원의 재편 정비 △유통비용의 절감 △해외시장의 개척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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