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차계약서 의무화
양도세 등 작성 기피 가능성
정부 "접수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4월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임차농들은 자칫 신청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이 세금 감면 등을 위해 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해당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만 제출해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직전연도 세금납부내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농지 소유주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기피할 경우 애꿎은 임차농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도내 임차농의 정확한 비율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전국 임차농 비율이 2018년 44.9%, 2019년 47.2%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비농업인 지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거부나 불법 직불금 수령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등 각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은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해부터 공지하고 꾸준하게 홍보해왔다"며 "농촌 고령화로 임차농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해 접수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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