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
실경작·농업 주업 여부 등

정부가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는 물론 도시 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등)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수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