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제주도에 도입 촉구
도 "담합 해당, 권한도 없어"
대안 없이 널뛰기 요금 반복
렌터카 업체들의 널뛰기 요금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현행 요금 신고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도내 업계가 상·하한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지만 '담합' 여부에 대해 행정과 큰 인식차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이사장 강동훈)은 2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렌터카조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금 안정화 사업의 골자는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에 의거해 렌터카 적정 대여요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렌터카 대여 요금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같은 해 7월 적정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을 도출했다. 당시 산정된 요금(24시간)은 경형 최저 2만3000원~최고 4만3000원, 소형 2만7000~4만8000원, 중형 3만4000~7만1000원, 대형 5만4000~11만원, 승합 4만4000~10만6000원 등이다.
현행 신고제는 업체들이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할인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평균 신고요금은 경형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 등이다.
렌터카조합은 수급조절위원회가 상·하한 요금을 의결하면 업체들이 대여약관 변경을 거부하거나 가격을 허위 게시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없는 렌터카 가격비교 사이트를 구축해 이르면 다음달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동훈 이사장은 "제주도 교통정책과가 당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해 요금 안정화 사업도 지지부진해졌다"며 "조례에 의해 수급조절위원회가 객관적인 원가 산출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자유롭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담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 교통정책과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장경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결국 할인을 못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며 "제주도로 수급조절 권한이 이양됐지만 요금 조정 권한은 없고, 수급조절위가 요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담합 여부에 대한 렌터카 업계와 행정 간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이외의 대안도 마련되지 못해 당분간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도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