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지연돼 180여명 소송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요구
시행사 책임 여부 놓고 공방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내 그랜드하얏트제주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준공 지연에 따라 무더기로 계약해지 소송에 나서면서 대규모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 따르면 그랜드하얏트제주 객실 1600개 가운데 850실은 중국 녹지그룹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제주도에 설립한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가 민간에 분양했다. 나머지 750실은 롯데관광개발 소유로 현재 운영중이다.
하지만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었던 드림타워 공사가 늦어지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린랜드센터제주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20년간 분양가의 5~6%를 확정수익을 약속했지만 쌍둥이 타워 가운데 이들이 분양한 객실쪽 타워의 공사가 공사비 미지급 논란 등으로 늦어진 것이다.
수익금을 예상하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제주지방법원에 그린랜드센터제주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송에 합류하는 수분양자들이 늘면서 20일 현재 18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은 약정서에 명시된 준공시기가 지켜지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가의 10%인 계약금과 총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가 7억원인 객실의 경우 합계 1억4000만원가량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그린랜드센터제주는 해당 건물의 지반이 예상과 달랐고 공사기간 도중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동시에 일부 수분양자와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측 변호인은 "수십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지연 감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다음달 개장한다고 해도 2년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그린랜드센터제주의 귀책사유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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