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대책 강구=2001년 11월 도하 각료선언문 채택으로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일명 뉴라운드)이 출범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세부 협상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농산물시장 개방폭이 어느정도로 결정될 것인지에 따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됨을 인식, 우리나라 농업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 및 보조금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정부는 남미지역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개방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9년 12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 올해 10월24일 협상타결을 발표했다.
하지만 포도·키위·배 등 신선과일류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우리나라 과일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유발하고 과일과 대체관계가 높은 과채류에도 엄청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상 논의를 WTO 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하거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농수산물 밀수근절법 조속 제정=현행 관세법이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벌칙조항이 미흡, 농수산물 밀수를 근절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안정적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밀수근절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학교급식제도 개선=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돼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급식이 생활·경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우리농산물의 장기 수급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기한 연장=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1994년 7월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기한을 2004년 6월에서 더욱 연장,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복지증진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제주도는 타 지역과 떨어진 천혜의 도 단위 친환경지역으로 감귤을 포함한 소득보전용 직접지불제가 필요하다.
시행초기 ㏊당 전국 논농업 직접지불제 수준인 50만원으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에 주민을 정주시키거나 젊은 층을 농촌에 정착시키기에는 불충분하므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친환경 농축산업 개발단지 조성=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공급 브랜드화가 절실하므로 친환경 농·축산단지 개발을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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