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조례 제정 추진
면적 신고 미이행 지원 배제
휴경 및 대체작물 지원 강화
"농가 합의 후 입법 나설 것"
제주산 월동무 처리난이 매년 반복되면서 재배면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매년 정확한 재배면적 조사를 위해 제재 규정을 두고 대체작물 전환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농가 설득과 의견수렴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월동채소 생산 및 유통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매년 월동채소 적정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은 재배 품목과 면적을 성실하게 신고·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월동무의 적정생산을 위해 정확한 재배면적 신고가 전제돼야 하지만 실제 신고면적과 재배면적 차이가 많게는 1650㏊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가가 재배품목·면적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동채소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제 조항을 둔 반면 휴경이나 대체작물 전환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농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에 대해 시장격리나 가공, 비축사업 등의 방법으로 생산·출하조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외에도 휴경 및 녹비·경관작물을 포함한 대체작물 전환시 제주도의 지원폭도 확대된다.
농가들이 현재 휴경이나 작물 전환에 소극적인 이유로 지적되는 면적당 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향후 태풍 등 기상재해시 재파종비 지원보다 소요된 영농비를 보상하고 휴경 등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호 의원은 "월동무 생산면적이 늘어나면서 특히 소규모 농가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매년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월동채소가 아닌 대체작물 전환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동채소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농가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월동무연합회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올해 월동무 도매가격이 ㎏당 427원으로 형성돼 생산비 기준 원가(490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5990㏊) 대비 34.7%(2077㏊) 감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