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집합금지·제한으로 대상 한정
거리두기 피해 구제 길 사라져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여행업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업계의 생존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보상 대상을 '영업장소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예 영업장 문을 닫도록 하는 '집합금지'와 특정 시간대 영업을 막는 '집합제한'만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하면서 여행업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숙박업이나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여행업의 경우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여행심리 위축으로 실제적인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올해 2월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하던 내국인 관광객수가 8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8월중 제주방문 관광객수는 9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113만3000명보다 14만7000명(12.9%) 감소했다.
하루평균 관광객수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3만5881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18일 이후 31일까지는 2만6891명으로 25.1%의 뚜렷한 감소폭을 보였다.
제주도가 집계한 도내 여행업체수는 7월말 기준 1079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 1123개에 비해 44개 줄어든 상태다. 국내여행업이 610개로 4개 줄었고 국외여행업(131개)과 일반여행업(342개)은 각각 16개, 24개 업체가 감소했다.
또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휴업한 도내 여행사는 7곳, 폐업한 여행사는 59개에 달했다.
벼랑 끝에 놓인 여행업계는 전국적으로 영업손실 지원대상 업종 확대와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기준 적용, 행정명령 범위 확대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내 여행업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국민들을 상대로 여행 자제나 제한을 권고했음에도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매출 제로가 된 여행사들을 외면한다면 관광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