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바람으로 인한 대표적인 감귤 피해인 풍상과(風像果)도 낙과와 함께 농업재해 대상 포함이 사실상 결정(본보 10월2일자)된 가운데 풍상과는 피해 당시보다 결실기에 3∼4%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제주감귤시험장이 국회 농림해양위 소속 양정규·고진부 의원 등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감귤에 대한 태풍(15호 루사) 피해를 조사한 결과 태풍 직후 실시한 조사때보다 풍상과 발생률이 3∼4% 포인트 높게 나왔다.

제주시험장은 수확시 풍상과 비율은 피해당시 5.7%였던 나무에선 8.4%, 17.0%였던 나무에선 21.8%, 28.3%였던 나무에선 32.3%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3∼4%의 편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태풍 등으로 인한 감귤의 낙과 및 풍상과 피해 산출 때 피해 당시 풍상과 비율에다 3∼4% 추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상과가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인 10%를 밑돌더라도 ‘잠재피해’3∼4%를 추가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풍상과도 재해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감귤시험장의 정밀조사를 통해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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