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889농가 4만마리
4월 1일~5월 13일 6주간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889농가 4만4234마리다.
접종 제외 대상은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다. 돼지는 상시접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제접종 계획에서 제외됐다.
일제 접종에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을 적용한다.
접종방식은 전업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50% 보조)해 자가 접종하고, 자체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장은 행정시가 백신을 공급한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