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 상반기 만 70세 이상 744명 지원…7월 추가 대상 접수
‘일정 시간 물질’ 등 현직 인정 해야, 은퇴 해녀 162명 월30만 수당

소득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해녀 수 유지를 위한 시책에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듬해인 2017년부터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 70세 해녀에게 월 10만원, 80세 이상 대상자엔 20만원 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녀 중 만 70세 이상의 현직 해녀로서 조업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고령이지만 일정 기간 물질 작업에 참여해야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아예 물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퇴 해녀 수당이 지급되지만 월30만원 수준으로 작업을 포기할 동기로는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 서귀포소방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해녀 9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중 심정지가 39(41.9%)으로 가장 많고 익수(7) 노졸중(4) 호흡곤란·흉통(7) 등 조업환경과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령일수록 사고 빈도가 노출 정도가 높고, 안전사고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 사례도 적잖은 등 작업 시기와 관리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 올해 상반기 은퇴수당을 받는 해녀 1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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