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격 내 할인율 적용
성·비수기 가격 편차 커
도 조합 19일 자정 결의
"적정요금체계 구축할 것"

제주도렌터카조합이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렌터카조합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요금 체게 구축 등을 결의하고 있다.신승은 기자
제주도렌터카조합이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렌터카조합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요금 체게 구축 등을 결의하고 있다.신승은 기자

성수기마다 불거지는 제주 렌터카 대여 요금 '바가지 논란'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자정을 결의하고 나섰다.

제주도 렌터카 요금 바가지 논란은 매년 성수기마다 불거져 왔다. 도내 렌터카 요금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성·비수기 대여 요금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신고제는 렌터카 업체가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관광 수요가 적은 비수기에는 신고요금의 80~90%, 성수기에는 10~2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고 있다.

시기별로 요금 차이가 큰 데다 일부 수리비 과다 청구와 업체의 불친절, 취소 환불금 지연 등 사례가 더해지면서 렌터카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현재 도내 렌터카는 114개 업체에서 모두 2만9800대를 운영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여름 성수기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예약률은 80~90% 수준이다.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여행객 A씨는 "코로나19 이전 같은 일정으로 6~7만원이면 경차했지만 올해는 22만원을 지불했다"며 "경미한 주차 사고로 업체에 자진신고하니 완전자차 단속사고 보장이 안된다며 수리비도 과다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렌터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렌터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 렌터카는 성수기에도 신고요금 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하고 있음에도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비수기 편차가 크지 않은 적정요금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해 고객 만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에도 앞장서겠다"며 "또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및 휴차 보상금 등을 과다 요구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렌터카 요금 신고제는 2018년 제주특별법 개정 당시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렌터카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조합은 2019년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렌터카 대여 요금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상·하한제를 기반으로 한 적정요금을 책정하고 제주도에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상·하한제 시행 법적 근거 미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소지 우려 등 판단에 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9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중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렌터카 총량제 연장 여부와 자율 감차 목표를 심의할 예정이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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