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홍보 강화

 

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 중인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29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 생산업은 임업인 최대 2196만원, 농업법인 3596만원이며, 육림업은 임업인 1410만원, 농업법인 2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가운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급은 안된다.

지난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오는 9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내년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6월 말 기준 서귀포시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농가는 64임가·103필지이며, 면적은 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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