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등기소 방문 및 수수료 부담 경감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해졌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실제 하나의 필지로 활용되고,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와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주소변경 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1필지당 7200)와 등기신청수수료(1필지당 3000)를 납부해야 했던 상황이 개선됐다.

한편 서귀포시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토지합병 처리건수는 2613필지다. 이 중 주소변경 등기 건수는 331필지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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