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덕수리 일원 315필지, 20만2000㎡ 대상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덕수1)지구(안덕면 덕수리 683-2번지 일원 315필지, 202)의 합리적인 지적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드론, GPS 등을 활용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을 가지고 측량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또 찾아가는 상담실을 병행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 청취기간 운영 후 임시경계 설정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덕수1차지구는 지난 713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