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0건 29억여원 중 130건 15억원 돌려줘
서귀포시가 건축신고 등의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을 추진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시 발생한다. 건축 신고·허가 자진취하 및 취소, 장기 미착공 등의 이유로 건축신고 및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동시에 취소된다. 이 경우 '농지법'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된다.
2016년 이후 해당 이유로 인한 서귀포시 지역에 현재까지 농지전용부담금 환급대상은 300건·29억여원이다.
서귀포시는 이중 130건·15억원을 건축주에 돌려줬다. 미환급액은 170건·14억여원이다.
효력상실 건의 경우 자진 취하 등과 같이 건축주의 의사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환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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