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도입 이후 35.2%p 감소
발권 제한 따른 사전 차단 분석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 입국불허율이 감소하는 등 운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 입국자 입국불허율이 8월 38.4%에서 9월 3.2%로 35.2%p 급감했다.
8월 제주도를 통한 외국인 입국자 2522명 가운데 입국불허자는 968명이다. 제주에서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된 9월 외국인 입국자 2810명 가운데 입국불허자는 89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불허율이 감소한 것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 취업 목적 등을 위해 제주도를 입국 경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사전에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8월 입국불허자 968명 가운데 781명(80%)이 K-ETA 불허경력자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9월부터 K-ETA 불허경력자는 출발국에서 항공권 발권이 차단돼 제주도를 통해 입국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을 면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제주무사증 재개 이후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의 불법 취업 등 입국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신승은 기자
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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