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개선방안 미이행 '혼란 가중'
국토교통부, 사업개선 명령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항공편이 전편 결항된 제주국제공항이 귀성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김재연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항공편이 전편 결항된 제주국제공항이 귀성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김재연 기자

지난 1월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미흡한 대처로 이용객 혼란을 빚은 항공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주공항 결항 상황에 대한 2월 특별점검 실시 결과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항공사와 공항공사,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항공사는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는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승객이 무작정 공항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항공사가 장시간 현장에서 대기한 승객을 우선 탑승시키는 등 승객 혼란과 불편이 가중됐다.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업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에어서울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사태에서 대처가 미흡했지만 2016년 이후 취항한 점을 고려해 업무매뉴얼과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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