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신청·접수
업체당 납입보험료 50%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회장직무대행 강인철)는 도내 여행업체 영업보증보험료 가입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제기간 시작일이 2023년인 도내 여행업체다.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개시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라면 소급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단 업체가 영업상의 이유로 폐업해 보증보험 해지시 지원금(해지환급금의 50%)은 환수된다.
사업 신청은 전자우편(jta230206@naver.com) 또는 팩스(064-751-8864)로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5)로 문의하면 된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체의 지출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여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은 기자
신승은 기자
cococo727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