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5일 설명회 개최
"조업비 대비 할당량 부족
1척당 150t 수준 늘려야"
참여 어가 보상책 마련도

해양수산부는 25일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도내 근해연승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제주지역 갈치 어종 TAC 설정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신승은 기자
해양수산부는 25일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도내 근해연승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제주지역 갈치 어종 TAC 설정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신승은 기자

제주지역 어민들이 올해 제주지역 갈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할당량을 어가 현실을 반영해 늘려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갈치 어종 TAC 설정에 앞서 25일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근해연승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은 "어선 1척당 할당량이 90t으로 (조업 비용에 비해) 부족하고, 제주지역 소진율이 높다보니 물량을 신경쓰느라 작업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며 "이번 어기 물량이 집계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어기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TAC 대상 어종에 갈치 등이 포함된 가운데 제주도는 해수부 배분량 1만5692t중 유보량(10%)를 제외한 1만4123t을 근해연승어선 170척에 할당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갈치 소진율이 70% 수준으로 높아 소진율이 낮은 타 시·도 및 업종으로부터 2440t 등이 추가로 할당되면서 모두 1만8195t이 배분됐다.

이승훈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름값과 미끼값 등이 모두 오른 반면 어획량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제도 불신이 높다"며 "할당량이 지난해 요구한 150t 수준이 돼야 어업인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도 주문됐다.

홍석희 회장은 "어획량 제한으로 한달간 조업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제도에 참여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수산직불금 지급 등을 포함해 어업인 건강검진이나 어선 점검 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갈치 금어기(7월) 해제, 낚시 어법 TAC  적용 완화,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의견이 제시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TAC는 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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