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현 병원 양도·양수 차질에 계약 포기
야간 운영시간 등 완화 검토 뒤 3월 초 재공모 추진
의료법인 분원 유치 방안도 검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앞둔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이 운영 계약자의 사용 허가 포기서 제출로 끝내 좌초됐다.

4번째 입찰 공고 끝에 계약자로 낙찰된 서울 소재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 중인 박모 원장이 지난 23일 서귀포시로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포기서를 보내오면서 개원 관련 모든 진행 과정들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계약자가 운영 중인 서울 병원의 양도·양수가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은 결국 다시 원점에서 운영자를 재공모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계약자로 낙찰되며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지 6개월만이다.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한다는 사용 허가 조건으로 같은 해 10월경 정식 개원을 기대했지만 계약자의 사정으로 차일피일 연기되며 의료공백 해소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워왔다.

결국 서귀포시가 지난 1일 계약자와 면담을 갖고 2월 중으로 명확한 개원 일정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계약자는 1년치 사용료를 이미 납부했으며 서귀포시는 계약 해지에 따라 6개월분의 사용료 등을 정산해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운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인 건물과 부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했다. 또,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을 운영해야 했지만 4번째 입찰 공고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사용 허가 조건을 완화해 대표 의사 1명으로도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시 공모를 진행할 때는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재공모는 사용허가 조건 완화 여부가 확정되는 오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재공모 추진 시 의료법인 분원이 임차 건물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 의료법인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분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간 운영 시간 조정 등 추가적으로 사용허가 조건 완화와 의료법인의 분원 유치도 검토할 방침으로 공모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방위적 방안을 강구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의 의료 장비를 투자 및 소유하고, 민간 의사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전국 최초의 운영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47억4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월 대정읍 상모리 3679 등 2필지 4881㎡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965㎡ 규모의 민관협력의원을 준공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