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산란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31일부터 강원산 가금육과 생산물(계란·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강원산 가금산물이 반입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이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정비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는 가금사육농가 75호에서 191만6000수가 사육되고 있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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