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523건
소비자원 “계약 시 신중히 선택해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제주를 방문한 여행객들로부터 항공과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른 것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제주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523건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이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158건, 10월이 1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397건(53.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운항 지연, 불이행’이 146건(19.8%), ‘수화물 파손·분실’ 50건(6.8%) 순이었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체 420건 중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301건(71.7%)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이 49건(11.7%), ‘위생 불량’이 14건(3.3%)로 그 뒤를 이었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역 특성상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분쟁에서는 ‘취소 위약금’이 139건(38.2%), ‘사고 처리 분쟁’이 117건(32.2%)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차량 불량·관리 소홀’ 39건(10.7%), ‘반납 과정상 문제’ 22건(6%)로 집계됐다.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이용 일시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는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과 숙박,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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