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1.2만개 온·오프라인 매장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최대 40%의 대대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이 이뤄진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제주 2개소)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9일 사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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