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가격 하락 시 차액 90% 지원… 신청 요건 완화로 농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2026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며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다. 이들은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 농가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수급안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수급 불안 시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시장격리 등)할 의무가 부여된다.

주 출하기(당근·브로콜리: 11~이듬해 4, 양배추: 12~이듬해 5) 동안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격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내년 사업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한다. 기존 서울 가락시장의 품목별 월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방식은 앞으로 상·하반월(1~15, 16~말일) 단위 평균 가격으로 세분화한다.

또 신청 요건도 완화돼, 2025년 신규 가입 농가나 전년도 휴경 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유도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