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수급안정 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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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승 조짐을 보이는 장바구니 물가(본보 2021년 1월 26일 4면)를 잡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기간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도축장 2곳 등의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등 도축라인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제수용으로 소비 장가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조치다.

도는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하나로마트와 직영 판매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할인판매도 권장하고 현행 가격 수준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금산물은 도내 반입이 허용된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부지역에서 종란 22만개, 계란 3만개, 닭고기 29.8t 등을 반입해 가격안정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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