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5개 시민단체 19일 기자회견 “일방적 통폐합 반대”
제주시 쏠림 등 소멸 위기 지적·개정안 부칙 다른 해석 제시도

 

국회가 지난 15지역구 의원 32, 비례대표 8으로 수정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서귀포 시민사회가 인구 수논리에 눌러왔던 울분을 터트렸다.

서귀포시 지역에 기반을 둔 25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현행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수정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제주도 도의원 선거구 중 사실상 1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그렇다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지역구가 그 대상이 된다는 일방적인 논리는 지역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현행 31명에서 33명으로, 비례대표를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숫자상으로는 2명이 증원됐지만 정작 지역구 의원은 1명만 늘면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개정안 공포 후 2일 내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후 9일 내 관련 조례 개정까지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달 내 모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게 된다.

서귀포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9월 기준 도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상한선 32714·하한선 1905)에 따른 분구와 통·폐합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지역환경과 지리적 요건, 행정수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해 서귀포시의 전체 의원 대비 의원정수 보유 비율이 7.2% 포인트 감소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에 쏠린 사회·생활 서비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각종 정·시책으로 노력하고 있고 서귀포시 총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인근 선거구 조정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합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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