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의원 10명 성명 발표
25개 시민단체 회견 "정서 무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을 앞두고 통·폐합 대상 선거구가 포함된 서귀포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인 '3대1' 기준에 따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다.
서귀포시 지역구를 둔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10명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도의원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서귀포시 도의원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또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축소가 우려되는 선거구는 인접 지역과 조정하면 헌법재판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제주시 22개 지역구도 지역간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획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귀포시통장연합회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서귀포시 25개 시민사회단체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현행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지역구가 폐지 대상이 된다는 일방적인 논리는 지역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지역환경과 지리적 요건, 행정수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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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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