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20일 결론 못내
결정시한 22일 최종 의결키로
통폐합 대상 선거구 반발 심화
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 불가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일 통폐합 선거구를 결론짓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결정 시한인 오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17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획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제주시 '한경·추자면',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등 3개 선거구 통폐합안이 상정됐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동홍동'과 통합하는 안과 제주시 '한경·추자면'을 '한림읍'과 통합하는 안이다.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 2동 을'을 합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 증원에 그치면서 시나리오가 복잡해졌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의원 정수는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게 됐지만, 인구 상한선을 넘는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 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야 해 기존에 있던 다른 선거구 1곳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2일까지 도지사에게 최종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도의원정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이 넘어간다. 

선거구획정을 앞두고 통폐합 논의 선거구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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