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제주 포함 논란
정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검토
무사증 취지 퇴색 업계 등 반발
제주 국제 관광 시장 위축 우려
제도 보완·검토 정부 조율 계획
법무부가 외국인 단체관광객 이탈을 이유로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년 2개월여만에 간신히 제주 무사증이 재개된 상황에서 정부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보다 제도 무력화에 치중하면서 관광산업 피해가 우려된다.
△외국인 관광객 이탈 잇따라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이후 2년 2개월여만 무사증 재개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재취항이 이어졌다.
6월 2회에 걸쳐 제주-방콕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이어 같은달 15일 싱가포르 국적 스쿠트 항공이 제주국제공항과 창이국제공항간 직항노선을 주3회 정기운항을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이달부터 제주-방콕 직항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운항을 시작한 제주-방콕 직항노선을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입국이 허가된 280명 가운데 55명(20%)이 단체관광 일정중 이탈해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 기간 제주공항으로 도착한 태국인은 모두 697명으로, 이중 417명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 불허자로 분류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6일 탑승자 115명 중에서도 89명이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입국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탑승자 가운데 54명이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은 제주-방콕 직항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2회로 축소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무사증 제도 퇴색 우려
제주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태국 등 사증면제(B-1) 국가 66개국 및 무사증 허용(B-2-1) 국가 46개국 등 모두 11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112개국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이 필요한 중국과 베트남 등 62개국(B-2-2) 등 174개국(지난 1월 기준)이 사증 없이 입도할 수 있다.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시 사증면제(B-1) 국가와 무사증 허용(B-2-1) 국가 등 112개국에 대해 제주로 출발전 현지에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관광업계는 "현지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관광객이 다수 발생할 경우 관광객 감소와 모객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전자여행허가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1만원을 영세 여행업체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또 "당초 사람·자본·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례인 제주 무사증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8일 도와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일 법무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국가에 제주 무사증 제도 시행국을 포함할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전자여행허가 운영지침상 적용 제외 대상에 '제주도 방문자' 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