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는 2026년 목표 추진
업계 공감·정부 설득 과제
실행방안 마련 용역 예정
구체적 부과대상·방식 검토

제주도가 2026년을 목표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설득과 관광업계 공감대 형성 등 실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회 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하고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중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수행 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대상과 방식을 검토하고 정부 설득 논리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환경보전부담금과 구분된 수정 조례안을 제시하고 명칭과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한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에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 1만원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업계 공감대 형성도 과제다. 제주도는 도내 관광업계 등과 그동안 수차례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상황 공유 및 설명회를 진행해왔으나 업계 등은 동일 금액 일률 부과, 업체 부담 전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선박 관광 증가로 자차를 싣고 입도하는 관광객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추가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박 자차 입도객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공항만 인두세 성격으로 고려될 우려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방문 관광객 등이 유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및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자연경관 훼손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원인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제주도는 2018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세부적인 부과액은 숙박시설 이용자 1500원, 렌터카에 5000~1만원, 전세버스 이용금액의 5% 등이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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