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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윤리강령

제민일보는 1990년 6월 2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던 해직 언론인 110명과 민주언론을 바라는 전국 현역 언론인 900여명을 포함한 3500여명의 주주와 도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속에 창간됐다. 제민일보가 도민주로 이뤄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바탕이다. 이에 제민일보는 ·인간중시·정론구현이란 사시를 구현키 위해 다음과 같은 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민주언론 성취

우리는 창간사에서 밝혔듯이 민주언론 성취를 위해 권력과 자본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제민일보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제민일보의 이름으로 이에 맞선다.


2. 진실에의 충성

제민일보는 보도와 논평의 기준을 도민의 입장에 두고 투철한 비판의식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진실에의 추구자가 될 것이다. 제민일보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성역없는 취재

제민일보는 창간이 있게 한 주주와 도민들이 바라는 진실추구를 위해 성역없는 취재 및 보도를 한다.


4. 취재원 보호

제민일보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제민일보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제민일보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5. 품위유지

제민일보 직원은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득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민일보 임직원은 제민일보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신문 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6. 독자권리 보장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자위원회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도민들의 지면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한다.


7. 환경과 개발의 조화 노력

제민일보는 제주지역의 개발과 제주지역 환경 파괴에 대한 갈등에 대해 제주도민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광고 영업 활동의 제한

제민일보는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 영업 활동을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수주 활동을 하지 않으며, 광고주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9. 판매 활동의 제한

제민일보는 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으며, 구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10.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민일보는 사원윤리강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의 운영은 제민일보사 윤리위원회 운영 규약에 따른다.


2004년 6월 2일
2005년 9월 1일
제민일보기자일동